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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사가 가능한가요?? No. 7270
   등대지기    2016년 05월 18일
이기열님 문의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라면정도는 끓이실수 있지만 좌대내에서 고기굽고 숯불피우고 하시는것은 금지사항 입니다...

낚시는 하시는분만 내시면 됩니다.. 필히 입어표는 지참하셔야 하구요 낚시대는 1인1대 지참입니다.. ^^

등을 놓고왔네요  
취사가 가능한가요??